안녕하세요. 일본에서 IT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외노자1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고 2월이 되었기에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도 확정신고
2022년 2월 즈음에 저는
프리랜서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서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실을 드디어 소득신고를 통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1년 내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회계서비스를 유료로 등록
가격은 2022년 당시 기준으로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1년 이용에 1만 엔 정도의
가장 저렴한 플랜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한 이유는
대중성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고 광고도 많이 하니까 썼습니다.
사용하고 좋았던 점은
청색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를 굉장히 쉽게 거의 다 해줍니다.
거의 모든 일본 내의 서비스과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은행, 아마존 등
자동으로 사용한 내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및 경비에 필요한 영수증 모으기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영수증을 모으는 것은
수고스러움을 떠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요.
저는 1년 동안 모은 영수증은
1. 전기비 지로납부 영수증
2. 국민연금, 국민건강 의 일부 지로납부 영수증
3. 개업비에 사용되었던 영수증
4. 소모품비 영수증
5. PC와 같은 고정자산 영수증
6. 후루사또 영수증(※)
7. 임대료 영수증
8. 일부 교통비 영수증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은 일시적으로 초기에 지로납부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정신고에 유효한 것은 각 협회에서 연말에 주는 엽서 같은 종이가 있는데
현재까지 납부한 이력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국민연금 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개업비 영수증은 개업에 들어간 모든 항목들을 경비로 뺄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 감가상각, 일괄상각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땅으로 하는 IT사업이라서 개업비가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통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등록한 고정자산으로는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PC.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그 PC를 구입하는 데 드는
구매가를 비용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후루사또 영수증은 신고에 제출이 필요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회계장부 작성 및 각종 서류 준비freee 확정신고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줘서 좋았네요.
회계 서비스 freee를 통해 1년 동안의 내역을 확인하고,
혹시 빠진 내역을 등록합니다.
확정신고를 도와주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작성된 확정신고 서류를 보고 그것을 제출하면 돼요.
이때 확정신고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는데,
freee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줍니다.
거기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는 보험, 소규모기업공제, 개인형연금 부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집으로 온 세무서 서류 확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주기간확인표를 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일본에서의 거주상태를 묻는 서류인데
이것 역시 작성했습니다.
Confirmation Table of the Period of Resident Status
住所又は居所を有していた期間の確認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인터넷제출을 해도 좋고, 직접 제출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확정신고 기한은 2.15부터 3.15일까지
하루 쉴 겸해서 저는 직접 제출하러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확정신고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후
2023.03.03 - [일본프리랜서/2022] - 2022년 확정신고 서류 제출 그리고 영수증(控え) 받기
2022년 확정신고 서류 제출 그리고 영수증(控え) 받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IT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외노자1입니다. 일본에서 정규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년 확정신고를 해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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